PRECEDENT · 2013도12937 판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대법원 · 2014-07-24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1293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본문, 제96조 제1호에 위반하는 수개의 ‘무등록 건설업 영위 행위’를 포괄일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본문

이유·상세 판단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본문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벌칙 조항인 제96조 제1호에서는 제9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한 자를 형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위반하는 무등록 건설업 영위 행위는 범죄의 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 행위의 반복이 예상된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이 반복된 수개의 행위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근접한 일시·장소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행하여지는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전체를 1개의 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형법 제37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제96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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