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건설업 등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④삭제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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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주택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 함께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 조문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0조
- 조문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1조
- 조문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2조
- 조문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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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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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2건
전체 22건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
건축공사업을 업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친 甲 주식회사에 대하여 관할 도지사가 건설업등록을 말소하는 처분서를 甲 회사의 변경 전 본점 소재지 등으로 송달하였다가 반송되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고한 사안에서, 관할 도지사가 처분서를 甲 회사의 본점 소재지 등으로 송달하지 못하였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고의 방법으로 한 송달 역시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위 처분은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위법하고, 행정처분 흠의 치유는 늦어도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을 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해야 하므로 소가 제기된 후에는 흠의 치유가 인정될 수 없는데, 처분서가 송달되지 않은 형식적 흠이 있다는 주장을 담은 소장이 관할 도지사에게 송달된 후 처분서를 甲 회사 본점 소재지로 송달하였으므로 처분의 흠이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제9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
건설업 등록제도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업자의 업무범위 등에 관한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10조, 제14조 제1항, 제83조,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11. 11. 1. 대통령령 제23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의 규정 형식, 내용 및 취지와 함께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단서가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 등록의무를 면제하는 이유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 재산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은 경미한 건설공사만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 관해서까지 법으로 엄격한 자격요건을 규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일 뿐이고, 경미한 건설공사도 여전히 건설업자의 영업 범위나 대상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건설업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업자는 영업정지기간 동안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정한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고, 영업정지처분에 의하여 금지되는 건설업 영업에는 경미한 건설공사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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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본문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벌칙 조항인 제96조 제1호에서는 제9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한 자를 형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위반하는 무등록 건설업 영위 행위는 범죄의 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 행위의 반복이 예상된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이 반복된 수개의 행위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근접한 일시·장소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행하여지는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전체를 1개의 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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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은 “이 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면서(제1조), ‘건설산업’은 건설공사를 하는 업인 ‘건설업’과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을 하는 업인 ‘건설용역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 위와 같은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 목적과 건설산업 및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에 관한 정의 규정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건설업을 한다’는 것은 ‘건설공사의 시공분야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본문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96조 제1호에 “제9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한 자”에 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데,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 목적과 무등록업자에 의한 부실시공을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건설업 등록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시공'이란 ‘직접 또는 도급에 의하여 설계에 따라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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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위반
[1]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설산업기본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본문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96조 제1호에서 “제9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건설업 등록제도의 취지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무등록업자에 의한 부실시공을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단서는 건설업 등록제도의 예외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20. 12. 29. 대통령령 제31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은 이러한 ‘경미한 건설공사’ 중 하나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인 전문 건설공사를 정하면서, 동일한 공사를 2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공사예정금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건설업 등록제도의 취지와 관련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분할 발주된 수 개의 공사가 ‘동일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 합산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공사계약의 당사자, 공사 목적물, 공사기간, 공사 내용 및 방법, 수 개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체결한 경위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각 공사계약이 하나의 계약으로서 각 공사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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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71건
전체 71건 →민원인 -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계약 체결 시 기본설계자의 입찰참가 제한 가능 여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 등 관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기본설계를 한 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시행자가 산업정비구역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수립을 동시에 할 수 있는지 등(「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이 사안 사업시행자는 도시공업지역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① 산업정비구역의 지정 및 산업정비구역계획의 수립, 실시계획의 수립을 동시에 하거나 ② 산업혁신구역의 지정 및 산업혁신구역계획의 수립, 실시계획의 수립을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시행자가 산업정비구역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수립을 동시에 할 수 있는지 등(「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이 사안 사업시행자는 도시공업지역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① 산업정비구역의 지정 및 산업정비구역계획의 수립, 실시계획의 수립을 동시에 하거나 ② 산업혁신구역의 지정 및 산업혁신구역계획의 수립, 실시계획의 수립을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규약에 따라 선정하여야 하는 자의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제5항 등 관련)
도시정비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규약에 따라 선정하여야 하는 자에 시공자 외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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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법률 제20044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유지관리업자”의 의미(법률 제20044호 시설물의 안전
개정 시설물안전법 부칙 제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유지관리업자”는 업종미전환 유지관리업자를 의미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숲길 조성ㆍ관리사업의 인력으로 이미 등록된 사람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의 기술인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이 사안의 경우, 숲길 조성·관리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의 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마목의 기술능력을 충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조경공사업의 기술인력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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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3건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단서 제1호 부분 위헌소원
가. 건설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의 등록을 한 경우 건설업 등록을 필요적으로 말소하도록 규정한 구 건설산업기본법(1999. 4. 15. 법률 제5965호로 개정되고, 2002. 1. 26. 법률 제6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단서 제1호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 회사 주식양수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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