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건설업 등록 등

건설산업기본법
law_id:001808
article_no:9
위계:건설산업기본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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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④ 삭제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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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위임
주택법
제7조 등록사업자의 시공
"건설 실적 및 주택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사업자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사업자로 보며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다."
← incoming제7조
위임
주택법
제34조 주택건설공사의 시공 제한 등
"①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의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제7조에 따라 건설사"
← incoming제34조
위임
주택법
제51조 공업화주택의 인정 등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려는 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택을 건설하게 할 수"
← incoming제51조
위임
주택법
제54조의2 주택의 공급업무의 대행 등
"1. 등록사업자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도시 및 주거환경정"
← incoming제54조의2
인용
주택법
제66조 리모델링의 허가 등
"설립인가를 받은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총회 또는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사업자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 incoming제66조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공동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이하 "건설업자"라 한다)"
← incoming제24조
인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설계도서 등의 열람
"한다), 제28조의2에 따라 등록한 안전점검전문기관(이하 "안전점검전문기관"이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건설사업자"라 한다)"
← incoming제10조
위임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조 정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설치공사업에"
← incoming제2조
인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환경전문공사를 할 때 그 시공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공할 수 있다."
← incoming제15조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 건설업의 교육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자(건설사업자가 추가로 다른"
← incoming제9조의3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건설업의 등록기준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다음"
← incoming제10조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제11조 표시ㆍ광고의 제한
"① 제9조에 따라 업종별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사업장, 광고물 등에"
← incoming제11조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없다."
← incoming제13조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건설공사의 시공자격
"5.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
← incoming제16조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 건설업의 폐업 등
"① 제9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자가 폐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 incoming제20조의2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 incoming제41조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1. 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경우 2. 건설사업자 또는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자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
← incoming제49조
위임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1.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한 경우 2. 삭제 2의2. 제9조에 따른"
← incoming제83조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2 건설사업자의 지위 승계 등
"① 제20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로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자가 제9조에 따라 6개월 이내에 다시"
← incoming제85조의2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1.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2. 제9조의2"
← incoming제91조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제92조 수수료
"1.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신청하는 자 2. 제9조의2제3항에"
← incoming제92조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벌칙
"1.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한"
← incoming제95조의2
위임
하수도법
제38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3.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등록"
← incoming제38조
인용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5조 시설의 시공ㆍ관리 및 시공기록 등의 보존ㆍ제출
"영업소시설, 저장시설 또는 사용시설(이하 "액화석유가스시설"이라 한다)을 시공하려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가스시설시공업자"라 한다)"
← incoming제35조
인용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 가스시설의 시공ㆍ관리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시공자"라 한다)로서 산업"
← incoming제12조
인용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 특정열사용기자재
"는 관 속에 낀 물때나 녹따위를 벗겨 냄)을 업(이하 "시공업"이라 한다)으로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incoming제37조
인용
건축법 시행령
제17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로서 발주자로"
← incoming제17조
인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공동계약
"인정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 다만, 외국건설사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을 말한다)가 계약상대자"
← incoming제72조
인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해당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일 것 2. 「"
← incoming제84조
인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8조의3 제공 요청 대상 정보 및 자료
"제69조제4항제1호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사업장에 관한 정보 3.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자료, 같은 법 제17조ㆍ제20조의2에 따른 양도ㆍ폐"
← incoming제58조의3
인용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8조의4 시설의 안전점검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는 건설사업자"
← incoming제18조의4
인용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1조의2 배수설비의 설치 등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또는 같은 표"
← incoming제71조의2
인용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 공사제한의 예외
"1. 통신구설비공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2. 도로공사에"
← incoming제4조
인용
주택법 시행령
제14조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만 해당한다)의 등록을 한"
← incoming제14조
인용
주택법 시행령
제16조 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제1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만 해당한다)의 등록을 한"
← incoming제16조
인용
주택법 시행령
제27조 사업계획의 승인
"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실 또는 이 영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한 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 incoming제27조
위임
주택법 시행령
제44조 주택건설공사의 시공 제한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만 해당한다)의 등록을 한"
← incoming제44조
인용
주택법 시행령
제84조 등록사업자의 주택상환사채 발행
"1. 법인으로서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자일 것 3.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 incoming제84조
인용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6조의2 공공ㆍ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요건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한정"
← incoming제6조의2
인용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시공감리
"사항을 확인할 것 가. 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말한다)의 등록을 한 자인지의"
← incoming제28조의2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8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임차인 선정업무 등의 대행
"② 임대사업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공급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확인 등의 업무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자(이하 "건설사업자"라 한다)로서 해당 주택"
← incoming제14조의8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 입주자모집 시기
"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에 대하여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등록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일반건설업 등록을 한 등록사업자 또는 영 제17조제1항에 적합한"
← incoming제15조
인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
"1.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 3.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 4."
← incoming제12조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특별관리지역 내 건축물 등의 철거 등 예치금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건설사업자로서 철거업을 영위하는 자"
← incoming제4조
인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1조 사업시행자 등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이하 "건설업자"라 한다)"
← incoming제41조
위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연대보증을 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의 요건 등
"수 있는 건설사업자의 요건 등) 법 제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사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사업자로서 다음"
← incoming제5조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공동계약
"다만, 제5조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하는 경우로서 외국건설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을 말한다)가 계약상대자"
← incoming제29조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 일괄입찰 등의 입찰 참가자격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일 것 2."
← incoming제97조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4조 건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특례
"제424조(건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특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9조의2제1항ㆍ제2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3항"
← incoming제424조
위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
"3. 「하수도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4.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건설업을"
← incoming제16조
위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부지조성공사 등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주택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incoming제10조
인용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대행
"①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주택법」 제4조에 따른 등록업자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등록업자(이하 이 조에서 "등록업자"라 한다)가 대행할 수 있는"
← incoming제10조
인용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5 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업ㆍ환경설비 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 incoming제12조의5
인용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부지조성공사 등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일부를 「주택법」 제4조에 따른 등록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등록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incoming제12조
위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등록을 한 자 2. 「환"
← incoming제18조
위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 민간투자자의 자격요건
"법 제47조제3항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 incoming제24조
위임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8조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들이 특구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한 조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조합 7.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건설업자 8. 「"
← incoming제48조
인용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 지역개발사업의 대행
"① 시행자는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자 중에서 대행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incoming제20조의2
인용
조경진흥법
제2조 정의
"2. "조경사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기술사법」 제5조의7 및 제6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 incoming제2조
인용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1.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자 3.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 incoming제6조
인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4조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4.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유지관리업자"
← incoming제34조
인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빈집정비사업의 시행자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사업자(이하 "건설업자"라 한다)"
← incoming제10조
인용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안전점검의 실시ㆍ결과보고 등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업종으로 등록한 건설업자(이하 "유지관리업자"
← incoming제13조
인용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5조 유지관리 대행자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토목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및 그 밖에 기반시설과 관련된 건설"
← incoming제5조
인용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사업시행자 지정 등
"또는 그들이 설립한 조합 5.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하는 등 공업지역기본계획에 맞게 공업지역정비사업을"
← incoming제27조
인용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 사업시행자 지정 등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목공사업"
← incoming제29조
인용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대행
"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 중에서 대행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 incoming제6조
인용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시공자의 선정 등
"을 거쳐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로 보는 등록"
← incoming제17조
인용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단체 및 사업자에 대한 지원 범위
"는 자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을 한 자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 다."
← incoming제36조
인용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
제3조 적용대상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계약상대자에 포함된"
← incoming제3조
위임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보유한 자를 말한다.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자나.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건설업을 등록한 자다."
← incoming제2조
인용
건설업 시공능력 수시평가·공시에 관한 지침
제2조 수시평가 대상
"행규칙」 제1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른 양도의 경우3. 합병의 경우4.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의 경우5. 파산자로서 복권된 경우6. 건설업 등록말"
← incoming제2조
인용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종합건설사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1항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
← incoming제2조
인용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2조 정의
"의6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아야 하는 건축자재등을 사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직영공사인 경우에는 건축주를"
← incoming제2조
인용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5조 대행개발사업자의 선정
"건설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경우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 면허를 소지한 자 중에서 조성된 토"
← incoming제25조
인용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3조 기본선택품목 시공ㆍ설치와 관련한 준수사항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당해 시ㆍ군 또는 구내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한 자의 현황, 기본선택품목의 시공ㆍ설치시"
← incoming제3조
인용
기계설비 기술기준
제2조 정의
"소 등에 소속되어 기계설비공사의 설계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4. "기계설비시공자"란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하고 기계설비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5. "기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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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
제3조 대상사업
"등을 위하여 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및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계약상대자에 포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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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말한다.가. 법 제13조에 따라 설비인증을 받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생산하는 제조기업나.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관련 건설업을 등록한 기업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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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압보정장치의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기준
제2조 온압보정장치의 시공자격
"온압보정장치는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가스시공업의 등록을 한자(이하 "시공자"라 한다)로서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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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사업시행자등"이란 조합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2. "건설업자등"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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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6조 지역개발계획의 집행결과 평가
"가. 사업시행자가 법 제19조 제6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 대행사업자는「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나. 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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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9조 대행개발사업자의 선정
"여금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상자는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일반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자 중 조성용지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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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공급지침
제14조 대행개발사업자의 선정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건설사업의 일부를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일반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자 중 조성토지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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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토지공급지침
제8조 대행개발사업자의 선정 등
"따라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주택법」 제4조에 따른 등록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등록업자를 대행개발사업자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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