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후917
판례
등록무효(특)
대법원 · 2014.07.24 · 선고 · 사건번호 2012후91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주식회사 등이 명칭을 “처리 카트리지, 전자사진 화상형성장치, 구동력 전달부재 및 전자사진 감광드럼”으로 하는 특허발명의 특허권자 乙 외국회사를 상대로 특허발명의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이를 기각한 사안에서, 위 특허발명은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주식회사 등이 명칭을 “처리 카트리지, 전자사진 화상형성장치, 구동력 전달부재 및 전자사진 감광드럼”으로 하는 특허발명의 특허권자 乙 외국회사를 상대로 특허발명의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이를 기각한 사안에서,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인 ‘복수개의 모서리부가 있는 비-원형 횡단면을 가지는 비틀린 돌출부와 구멍’과 비교대상발명의 ‘나사’는 형상과 상호 유기적 구조가 다르고 양 발명에서 감광드럼이 주 조립체에 장착되고 분리되는 구조, 감광드럼이 구동력을 전달받아 회전하는 구조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며, 감광드럼의 회전 정확도 및 분리 작동성 개선의 효과 면에서도 양 발명이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위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관련 법령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