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도6785 판례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대법원 · 2014.07.24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678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공직선거법 제119조 제1항에서 정한 ‘선거사무소장 내지 회계책임자가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공직선거법 제258조 제1항 제1호의 선거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선거사무장 등의 지위 상실 이후 행위에 대하여 선거사무장 등의 지위로 인하여 당선무효를 규정하는 공직선거법 제263조, 제265조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선거사무장 등이 지위 상실 전후로 연속하여 공직선거법 제263조 및 제26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 당선무효형 대상범죄의 범위 및 죄수의 판단 방법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공직선거법 제258조 제1항 제1호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선거비용의 범위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거기에도 선거비용의 정의규정인 공직선거법 제119조 제1항이 적용되고,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119조 제1항에서 선거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선거사무소장 내지 회계책임자가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위법선거운동을 포함한다)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도 공직선거법 제258조 제1항 제1호의 선거비용에 포함된다.

[2] 공직선거법 제263조, 제265조가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이하 ‘선거사무장 등’이라 한다)의 일정한 선거범죄 행위에 대하여 이례적으로 직접 행위자가 아닌 후보자에게 당선무효라는 무거운 연대책임을 묻고 있는 점,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후단이 선거사무장 등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263조, 제265조에 규정된 죄와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죄의 경합범으로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형을 선고하는 때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하여 당선의 효력 등에 영향을 미치는 형의 양정을 엄격하게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들의 취지, 내용과 형식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선거사무장 등의 지위 상실 이후의 행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거사무장 등의 지위로 인하여 당선무효를 규정하는 공직선거법 제263조, 제265조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이하 ‘선거사무장 등’이라 한다)가 지위 상실 전후로 연속하여 공직선거법 제263조 및 제26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에는, 연속된 여러 개의 행위를 지위 상실 시점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선거사무장 등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을 때의 행위만을 당선무효형 대상범죄가 되는 하나의 포괄일죄로, 선거사무장 등의 지위를 상실한 이후의 행위는 이와 달리 당선무효형 대상범죄가 아닌 별도의 포괄일죄로 각각 평가함이 타당하고, 그 경우 위 두 죄는 서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관련 법령

[1] 공직선거법 제119조 제1항, 제258조 제1항 제1호 / [2] 형법 제38조,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3항, 제263조, 제265조 / [3] 형법 제37조, 공직선거법 제263조, 제2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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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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