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두16951 판례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의소

대법원 · 2014.07.24 · 선고 · 사건번호 2013두1695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경쟁 사업자들이 가격 등 주요 경쟁요소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甲 생명보험 주식회사가 乙 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15개 보험회사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미래의 예정이율 및 공시이율 등에 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이를 통해 각자의 이율을 결정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甲 회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 등 16개 생명보험회사 사이에 ‘공동으로 예정이율 등을 결정’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경쟁 사업자들이 가격 등 주요 경쟁요소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 경우에, 정보 교환은 가격 결정 등의 의사결정에 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담합을 용이하게 하거나 촉진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 사이의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보 교환 사실만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관련 시장의 구조와 특성, 교환된 정보의 성질·내용, 정보 교환의 주체 및 시기와 방법, 정보 교환의 목적과 의도, 정보 교환 후의 가격·산출량 등의 사업자 간 외형상 일치 여부 내지 차이의 정도 및 그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내용, 그 밖에 정보 교환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2] 甲 생명보험 주식회사가 乙 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15개 보험회사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미래의 예정이율 및 공시이율 등에 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이를 통해 각자의 이율을 결정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甲 회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 등 16개 생명보험회사 사이에 예정이율 등에 관한 정보교환행위가 있었다거나 정보교환행위를 통해 각자의 이율을 결정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 ‘공동으로 예정이율 등을 결정’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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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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