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포함된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자로서 바닷가를 매립한 지방자치단체가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국가에 귀속될 바닷가 매립지에 관한 내용을 누락한 채 준공인가를 받음으로써 국가로 하여금 바닷가 매립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한 경우, 국가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적극) 및 국가가 준공인가권자인 경우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750조,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01.1.29. 법률 제6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9호, 제37조, 구 공유수면매립법(2002.2.4. 법률 제6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2호, 제38조,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1.6.30. 대통령령 제17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2항, 구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2005.9.30. 대통령령 제19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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