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 2014.05.16 · 선고 · 사건번호 2012두1368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항공법 제117조 제1항과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에 따라 해당 노선의 지정항공사들이 항공화물운임 등에 관한 합의를 하면서 운임의 체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넘어 일정한 항목에 대한 할인을 제한하는 내용까지 포함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에서 정한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외국 사업자의 행위가 외국 법률 등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라는 사정만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및 위와 같은 사정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경우와 판단 기준
[3] 외국 사업자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인한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이 원화로 발생한 경우, 관련매출액 산정 기준이 되는 통화(=원화)
본문
관련 법령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 구 항공법(2007. 12. 21. 법률 제8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7조 제1항, 제121조 제1항, 제2항, 제129조 제1항, 제150조 제1항, 제152조,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제10조 제2항 /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 [3]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3 제1항, 제3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3. 31. 대통령령 제18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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