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다203588
판례
건물인도등
대법원 · 2014.09.04 · 선고 · 사건번호 2014다20358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국유 일반재산의 대부료 등의 지급을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국유재산법 제42조 제1항, 제73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국유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국유 일반재산의 대부료 등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23조와 같은 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대부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국유 일반재산의 대부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규정을 준용한 간이하고 경제적인 특별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대부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관련 법령
국유재산법 제42조 제1항, 제73조 제2항 제2호
연결
관련 근거
국세징수법 제23조 · 담보의 해제관련 근거 법령국세징수법 제3조 · 징수의 순위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42조 · 관리ㆍ처분 사무의 위임ㆍ위탁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73조 · 연체료 등의 징수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