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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관리ㆍ처분 사무의 위임ㆍ위탁

국유재산법
law_id:001598
article_no:42
위계:국유재산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6
인용:9
피인용:54

조문 본문

제42조(관리ㆍ처분 사무의 위임ㆍ위탁)
① 총괄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총괄청 소속 공무원,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정부출자기업체, 금융기관,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중 같은 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2026.2.19>
② 총괄청은 제8조제3항의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탁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위탁하는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받은 사무를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2020.3.31>
③ 중앙관서의 장이 소관 특별회계나 기금에 속하는 일반재산을 제59조에 따라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④ 중앙관서의 장과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기관이 일반재산을 관리ㆍ처분하는 경우에는 제28조 제2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3.30>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이나 위탁한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자가 해당 사무를 부적절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인정되거나 일반재산의 집중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위임이나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2012.12.18>
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임이나 위탁을 받아 관리ㆍ처분한 일반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대부료, 매각대금, 개발수입 또는 변상금은 「국가재정법」 제17조「국고금관리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
위계 chain8
인용 (Outgoing)9
피인용 (Incoming)5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위임
지방공기업법
§49 설립 등
"거나 정부출자기업체, 금융기관,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중 같은 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업"
→ outgoing제49조
위임
지방공기업법
§2 1항 7호 적용 범위
"투자중개업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중 같은 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outgoing제2조
위임
국유재산법
§8 3항 국유재산 사무의 총괄과 관리
"② 총괄청은 제8조제3항의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탁받을 수 있으며, 필요"
→ outgoing제8조
인용
국유재산법
§59 위탁 개발
"③ 중앙관서의 장이 소관 특별회계나 기금에 속하는 일반재산을 제59조에 따라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위탁할 수 있다."
→ outgoing제59조
준용
국유재산법
§28 관리사무의 위임
"④ 중앙관서의 장과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기관이 일반재산을 관리ㆍ처분하는 경우에는 제28조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 outgoing제28조
준용
국유재산법
§29 관리위탁
"④ 중앙관서의 장과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기관이 일반재산을 관리ㆍ처분하는 경우에는 제28조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 outgoing제29조
위임
국가재정법
§17 예산총계주의
"리ㆍ처분한 일반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대부료, 매각대금, 개발수입 또는 변상금은 「국가재정법」 제17조와 「국고금관리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
→ outgoing제17조
위임
국고금 관리법
§7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등
"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대부료, 매각대금, 개발수입 또는 변상금은 「국가재정법」 제17조와 「국고금관리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자에게"
→ outgoing제7조
위임
국고금 관리법
§17 납입의 고지에 관한 정보의 제공
"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대부료, 매각대금, 개발수입 또는 변상금은 「국가재정법」 제17조와 「국고금관리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자에게"
→ outgoing제17조
인용
한국전력공사법
제13조 사업
"④ 공사가 제1항제7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42조제1항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을"
← incoming제13조
인용
국유재산법
제26조의5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용도
"금의 원리금 상환 4. 제26조의6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위탁료 등의 지출 5. 제42조제1항에 따른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 중 부동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의 위임"
← incoming제26조의5
준용
국유재산법
제32조 사용료
"③ 중앙관서의 장이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에 관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제42조제6항을 준용한다."
← incoming제32조
위임
국유재산법
제58조 신탁 개발
"③ 제42조제1항에 따라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가 제1항에 따라 개발"
← incoming제58조
인용
국유재산법
제59조 위탁 개발
"① 제42조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 incoming제59조
인용
국유재산법
제66조 대장과 실태조사
"⑤ 총괄청, 중앙관서의 장 또는 제28조, 제29조, 제42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관리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이나 위탁받은 자가 국유재산의"
← incoming제66조
인용
국유재산법
제73조 연체료 등의 징수
"1. 중앙관서의 장(일반재산의 경우 제42조제1항에 따라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 incoming제73조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11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사용료ㆍ대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 제29조 및 제42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 incoming제29조의11
인용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8조 분과위원회
"증권에 대한 제42조제3항에 따른 매각 예정가격 감액률 결정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증권의"
← incoming제18조
인용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 관리ㆍ처분기관
"③ 총괄청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음"
← incoming제38조
위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9조 대부료 등의 귀속
"① 법 제4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 incoming제39조
cites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의2 지식재산의 처분에 관한 예정가격
"① 제4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을 처분할 때의 예정가격은 다음"
← incoming제42조의2
인용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5조 예정가격의 공개
"제45조(예정가격의 공개) 제42조, 제42조의2,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예정가격은 공개하여야 한다"
← incoming제45조
인용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0조 대부
"③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가 해당 일"
← incoming제50조
인용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2조 매각
"③ 법 제42조제1항 및 이 영 제38조제3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
← incoming제52조
cites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7조 교환
"⑥ 공유재산과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관서의 장등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개별공시지가로 산"
← incoming제57조
인용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 양여
"⑧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가 해당 일"
← incoming제58조
인용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3조 위탁개발사업계획
"① 법 제42조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 incoming제63조
인용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8조 대장과 실태조사
"② 법 제28조에 따라 관리에 관한 사무가 위임되거나 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 incoming제68조
인용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83조 국유재산관리공무원에 대한 예산성과금 등의 지급
"① 총괄청 및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8조 및 제42조에 따라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거나 그 사무의 일부를 분장"
← incoming제83조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용도폐지의 협의등
"③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ㆍ처분하는 재산을 「국유재산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관리ㆍ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자로 하여금 관리ㆍ처분하게 할 수 있다"
← incoming제25조
인용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 및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거나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 incoming제19조
인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용도폐지 등의 협의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관리 또는 처분하는 재산을 「국유재산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임하여 관리 또는 처분하게 할 수 있다."
← incoming제6조
인용
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유재산법」 제25조ㆍ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ㆍ제38조제3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 incoming제1조
인용
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제8조 증권의 예정가격 한도
"제8조(증권의 예정가격 한도)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탁재산 중 증권에 대하여 영 제42조제3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낮추는 경우 관리비, 공매비용 등을 합한 금액 이하로"
← incoming제8조
cites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5조 등기ㆍ등록 등
"① 법 제28조, 제42조제1항ㆍ제2항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 incoming제5조
인용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21조 일반재산 수입의 관리
"제21조(일반재산 수입의 관리) 법 제4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자는 그"
← incoming제21조
인용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24조 처분재산의 예정가격
"제24조(처분재산의 예정가격) 영 제42조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은 별지 제6호서식의 가격사정표에 따른다."
← incoming제24조
cites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25조 개량비의 범위
"① 영 제42조제5항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에서 "정당한 사유"란 다른"
← incoming제25조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조 공공주택사업자
"행령 제18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위탁받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개발사업 2. 「국유재산법」 제4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5항제1호에 따라 위탁받은 일반재산의 개발"
← incoming제6조
인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10 국유재산의 임대료 경감
"대료의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 또는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 incoming제18조의10
인용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 국ㆍ공유재산의 임대
"료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당해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 또는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 incoming제35조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 국유재산의 임대 등
"감면율은 해당 토지등 임대료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해당 토지등의 관리청(「국유재산법」 제28조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 incoming제25조
인용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 국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100분의 100의 범위 안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 또는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 incoming제43조
인용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11조 국유재산의 양여 협의
"1. 중앙관서의 장 2. 「국유재산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
← incoming제11조
인용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외국투자기관은 해당 국유재산의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 incoming제14조
인용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3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임대료 감면 등
"임대료 감면율은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 및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거나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 incoming제11조의3
인용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당 국유재산 임대료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청(「국유재산법」 제28조ㆍ제29조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 incoming제56조
인용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료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 제29조 및 제42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 incoming제16조
인용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 등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
"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 소관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정하는 비율 2. 공"
← incoming제25조
인용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도심융합특구연계사업의 범위
"1. 「국유재산법」 제4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5항제1호에 따라 위탁받은 일반재산의 개발"
← incoming제2조
인용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 등
"00분의 100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ㆍ제29조 또는 같은 법 제42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정한다."
← incoming제25조
인용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부료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 제29조 및 제42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 incoming제16조
인용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대부료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 소관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 제29조 및 제42조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 incoming제10조
인용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제10조 양여 기준
"는「국유재산법」제55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경우로서 동법 시행령 제58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ㆍ제4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incoming제10조
인용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
제1조 목적
"재산법」제13조 및 제55조제1항제3호와 동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58조와 동 법 시행규칙 제40조 내지 제42조에 따라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는 경우 그 용"
← incoming제1조
인용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
제12조 양여 기준
"유재산법」제55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경우로서 동법 시행령 제58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 내지 제4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여하여야 한다."
← incoming제12조
인용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
제2조 정의
"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특별회계나 기금에 속하는 일반재산의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4. "수탁자"란 법 제42조제1항 및 제3항, 제59조에 따라 일반재산의 개발 및 개발재산의 관리ㆍ처분에"
← incoming제2조
인용
국유증권 관리·처분 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국유재산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총괄청으로부터 수탁한 국유증권(이하 ""
← incoming제1조
인용
국유증권 관리·처분 기준
제3조 정의
""영"이란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규칙"이란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을 말한다.3. "수탁증권"이란 법 제42조제1항 및 영 제38조제3항에 따라 공사가 총괄청으로부터 관리ㆍ처분을 수탁한"
← incoming제3조
인용
국유지 위탁개발재산 장기대부지침
제3조 정의
"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특별회계나 기금에 속하는 일반재산의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4. "수탁자"란 법 제42조제1항 및 제3항, 제59조에 따라 일반재산의 개발 및 개발재산의 관리ㆍ처분에"
← incoming제3조
인용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3조 재산관리관의 지정
"산림청장은「국유재산법」제28조 및 제42조제4항에 따라 다음의 직에 있는 자를 산림청 소관의 해당 관서 재산관리관으로"
← incoming제3조
인용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4조의2 관리사무의 위임
"① 산림청장은「국유재산법」제28조 및 제42조제4항에 따라 별표 4의 각 호 사무를 제3조 각 호의 소관에 따라 제주특별자"
← incoming제4조의2
인용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
제7조 임대료
"인정하는 경우. 다만, 임대전용산업단지가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포함하는 경우 국유지는 「국유재산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국유지의 관리ㆍ처분을 위임ㆍ위탁받은 자와, 공유지는「공유재"
← incoming제7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