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관리ㆍ처분 사무의 위임ㆍ위탁
국유재산법
조문 본문
제42조(관리ㆍ처분 사무의 위임ㆍ위탁)
① 총괄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총괄청 소속 공무원,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정부출자기업체, 금융기관,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중 같은 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2026.2.19>
② 총괄청은 제8조제3항의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탁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위탁하는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받은 사무를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2020.3.31>
③ 중앙관서의 장이 소관 특별회계나 기금에 속하는 일반재산을 제59조에 따라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④ 중앙관서의 장과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기관이 일반재산을 관리ㆍ처분하는 경우에는 제28조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3.30>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이나 위탁한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자가 해당 사무를 부적절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인정되거나 일반재산의 집중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위임이나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2012.12.18>
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임이나 위탁을 받아 관리ㆍ처분한 일반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대부료, 매각대금, 개발수입 또는 변상금은 「국가재정법」 제17조와 「국고금관리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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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대통령령
└─ 시행령
국세물납재산취급규칙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국유재산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장치 지정에 관한 고시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 등의 지정에 관한 규칙
예규
↳ 예규
국립국어원 강당 대관 규정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훈령
↳ 훈령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훈령
↳ 훈령
국유지 위탁개발재산 장기대부지침
위임
지방공기업법
§49 설립 등
"거나 정부출자기업체, 금융기관,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중 같은 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업"
위임
지방공기업법
§2 1항 7호 적용 범위
"투자중개업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중 같은 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위임
국유재산법
§8 3항 국유재산 사무의 총괄과 관리
"② 총괄청은 제8조제3항의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탁받을 수 있으며, 필요"
인용
국유재산법
§59 위탁 개발
"③ 중앙관서의 장이 소관 특별회계나 기금에 속하는 일반재산을 제59조에 따라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위탁할 수 있다."
준용
국유재산법
§28 관리사무의 위임
"④ 중앙관서의 장과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기관이 일반재산을 관리ㆍ처분하는 경우에는 제28조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준용
국유재산법
§29 관리위탁
"④ 중앙관서의 장과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기관이 일반재산을 관리ㆍ처분하는 경우에는 제28조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위임
국가재정법
§17 예산총계주의
"리ㆍ처분한 일반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대부료, 매각대금, 개발수입 또는 변상금은 「국가재정법」 제17조와 「국고금관리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
위임
국고금 관리법
§7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등
"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대부료, 매각대금, 개발수입 또는 변상금은 「국가재정법」 제17조와 「국고금관리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자에게"
위임
국고금 관리법
§17 납입의 고지에 관한 정보의 제공
"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대부료, 매각대금, 개발수입 또는 변상금은 「국가재정법」 제17조와 「국고금관리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자에게"
인용
한국전력공사법
제13조 사업
"④ 공사가 제1항제7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42조제1항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을"
인용
국유재산법
제26조의5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용도
"금의 원리금 상환
4. 제26조의6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위탁료 등의 지출
5. 제42조제1항에 따른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 중 부동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의 위임"
준용
국유재산법
제32조 사용료
"③ 중앙관서의 장이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에 관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제42조제6항을 준용한다."
위임
국유재산법
제58조 신탁 개발
"③ 제42조제1항에 따라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가 제1항에 따라 개발"
인용
국유재산법
제59조 위탁 개발
"① 제42조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인용
국유재산법
제66조 대장과 실태조사
"⑤ 총괄청, 중앙관서의 장 또는 제28조, 제29조, 제42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관리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이나 위탁받은 자가 국유재산의"
인용
국유재산법
제73조 연체료 등의 징수
"1. 중앙관서의 장(일반재산의 경우 제42조제1항에 따라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11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사용료ㆍ대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 제29조 및 제42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인용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8조 분과위원회
"증권에 대한 제42조제3항에 따른 매각 예정가격 감액률 결정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증권의"
인용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 관리ㆍ처분기관
"③ 총괄청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음"
위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9조 대부료 등의 귀속
"① 법 제4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cites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의2 지식재산의 처분에 관한 예정가격
"① 제4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을 처분할 때의 예정가격은 다음"
인용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5조 예정가격의 공개
"제45조(예정가격의 공개) 제42조, 제42조의2,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예정가격은 공개하여야 한다"
인용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0조 대부
"③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가 해당 일"
인용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2조 매각
"③ 법 제42조제1항 및 이 영 제38조제3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
cites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7조 교환
"⑥ 공유재산과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관서의 장등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개별공시지가로 산"
인용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 양여
"⑧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가 해당 일"
인용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3조 위탁개발사업계획
"① 법 제42조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인용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8조 대장과 실태조사
"② 법 제28조에 따라 관리에 관한 사무가 위임되거나 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인용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83조 국유재산관리공무원에 대한 예산성과금 등의 지급
"① 총괄청 및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8조 및 제42조에 따라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거나 그 사무의 일부를 분장"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용도폐지의 협의등
"③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ㆍ처분하는 재산을 「국유재산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관리ㆍ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자로 하여금 관리ㆍ처분하게 할 수 있다"
인용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 및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거나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인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용도폐지 등의 협의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관리 또는 처분하는 재산을 「국유재산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임하여 관리 또는 처분하게 할 수 있다."
인용
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유재산법」 제25조ㆍ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ㆍ제38조제3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인용
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제8조 증권의 예정가격 한도
"제8조(증권의 예정가격 한도)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탁재산 중 증권에 대하여 영 제42조제3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낮추는 경우 관리비, 공매비용 등을 합한 금액 이하로"
cites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5조 등기ㆍ등록 등
"① 법 제28조, 제42조제1항ㆍ제2항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인용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21조 일반재산 수입의 관리
"제21조(일반재산 수입의 관리) 법 제4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자는 그"
인용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24조 처분재산의 예정가격
"제24조(처분재산의 예정가격) 영 제42조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은 별지 제6호서식의 가격사정표에 따른다."
cites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25조 개량비의 범위
"① 영 제42조제5항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에서 "정당한 사유"란 다른"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조 공공주택사업자
"행령 제18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위탁받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개발사업
2. 「국유재산법」 제4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5항제1호에 따라 위탁받은 일반재산의 개발"
인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10 국유재산의 임대료 경감
"대료의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 또는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인용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 국ㆍ공유재산의 임대
"료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당해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 또는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 국유재산의 임대 등
"감면율은 해당 토지등 임대료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해당 토지등의 관리청(「국유재산법」 제28조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인용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 국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100분의 100의 범위 안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 또는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인용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11조 국유재산의 양여 협의
"1. 중앙관서의 장
2. 「국유재산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
인용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외국투자기관은 해당 국유재산의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인용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3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임대료 감면 등
"임대료 감면율은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 및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거나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인용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당 국유재산 임대료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청(「국유재산법」 제28조ㆍ제29조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인용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료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 제29조 및 제42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인용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 등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
"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 소관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정하는 비율
2. 공"
인용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도심융합특구연계사업의 범위
"1. 「국유재산법」 제4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5항제1호에 따라 위탁받은 일반재산의 개발"
인용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 등
"00분의 100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ㆍ제29조 또는 같은 법 제42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정한다."
인용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부료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 제29조 및 제42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인용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대부료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 소관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 제29조 및 제42조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인용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제10조 양여 기준
"는「국유재산법」제55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경우로서 동법 시행령 제58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ㆍ제4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용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
제1조 목적
"재산법」제13조 및 제55조제1항제3호와 동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58조와 동 법 시행규칙 제40조 내지 제42조에 따라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는 경우 그 용"
인용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
제12조 양여 기준
"유재산법」제55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경우로서 동법 시행령 제58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 내지 제4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여하여야 한다."
인용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
제2조 정의
"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특별회계나 기금에 속하는 일반재산의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4. "수탁자"란 법 제42조제1항 및 제3항, 제59조에 따라 일반재산의 개발 및 개발재산의 관리ㆍ처분에"
인용
국유증권 관리·처분 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국유재산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총괄청으로부터 수탁한 국유증권(이하 ""
인용
국유증권 관리·처분 기준
제3조 정의
""영"이란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규칙"이란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을 말한다.3. "수탁증권"이란 법 제42조제1항 및 영 제38조제3항에 따라 공사가 총괄청으로부터 관리ㆍ처분을 수탁한"
인용
국유지 위탁개발재산 장기대부지침
제3조 정의
"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특별회계나 기금에 속하는 일반재산의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4. "수탁자"란 법 제42조제1항 및 제3항, 제59조에 따라 일반재산의 개발 및 개발재산의 관리ㆍ처분에"
인용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3조 재산관리관의 지정
"산림청장은「국유재산법」제28조 및 제42조제4항에 따라 다음의 직에 있는 자를 산림청 소관의 해당 관서 재산관리관으로"
인용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4조의2 관리사무의 위임
"① 산림청장은「국유재산법」제28조 및 제42조제4항에 따라 별표 4의 각 호 사무를 제3조 각 호의 소관에 따라 제주특별자"
인용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
제7조 임대료
"인정하는 경우. 다만, 임대전용산업단지가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포함하는 경우 국유지는 「국유재산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국유지의 관리ㆍ처분을 위임ㆍ위탁받은 자와, 공유지는「공유재"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