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도16101 판례

업무상과실치상

대법원 · 2014.07.24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1610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과 판단 기준 및 한의사의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268조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