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도16101
판례
업무상과실치상
대법원 · 2014.07.24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1610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과 판단 기준 및 한의사의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268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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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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