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도2918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일부인정된죄명:심신미약자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준강제추행〔변경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부착명령
대법원 · 2014.07.24 · 선고 · 사건번호 2014도291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성추행 피해 아동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및 지적장애로 인하여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청소년이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1조 · 관할의 직권조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98조 · 공소장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2조 · 증거조사 후의 검사의 의견진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8조 · 자유심증주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조 · 토지관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1조 · 재판서의 서명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조 · 토지관할의 병합심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8조 · 사건의 직권이송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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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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