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도2918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일부인정된죄명:심신미약자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준강제추행〔변경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부착명령

대법원 · 2014-07-24 · 선고 · 사건번호 2014도291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성추행 피해 아동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및 지적장애로 인하여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청소년이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11.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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