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도9228 판례

음란물건전시

대법원 · 2014.07.24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922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형법 제243조에서 정한 ‘음란’의 의미 및 ‘음란한 물건’으로 평가되기 위한 표현의 정도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2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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