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09도8586
판례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용물건손상·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일반교통방해
대법원 · 2014.07.24 · 선고 · 사건번호 2009도858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야간 옥외집회 또는 시위’ 금지·처벌조항인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본문, 제20조 제3호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위헌결정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헌법 제21조 제1항,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0조 제3호(현행 제23조 제3호 참조),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현행 제47조 제2항, 제3항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연결
관련 근거
도로교통법 제10조 · 도로의 횡단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20조 · 진로 양보의 의무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21조 · 앞지르기 방법 등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23조 · 끼어들기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68조 · 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관련 근거 법령헌법재판소법 제10조 · 규칙 제정권관련 근거 법령헌법재판소법 제20조 · 헌법재판소장 비서실 등관련 근거 법령헌법재판소법 제21조 · 서기 및 정리관련 근거 법령헌법재판소법 제47조 · 위헌결정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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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