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나6637 판례

손해배상(기)

대구고등법원 · 2014.08.21 · 선고 · 사건번호 2013나663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이 乙 농협협동조합의 저온저장고를 임차하여 감자를 보관하던 중 乙 조합의 잘못으로 감자가 역병 등에 걸려 상품가치를 상실하였다고 하면서 乙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자, 乙 조합이 저온저장고에 감자가 보관되어 있으므로 임대차기간 만료일까지는 임대료채권이, 임대차기간 만료 후에는 부당이득반환 내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甲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를 주장한 사안에서, 乙 조합에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인정하고 乙 조합의 상계 주장은 모두 배척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이 乙 농협협동조합의 저온저장고를 임차하여 감자를 보관하던 중 乙 조합의 잘못으로 감자가 역병 등에 걸려 상품가치를 상실하였다고 하면서 乙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자, 乙 조합이 저온저장고에 감자가 보관되어 있으므로 임대차기간 만료일까지는 임대료채권이, 임대차기간 만료 후에는 부당이득반환 내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甲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를 주장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조합은 甲이 요구하는 대로 저온저장고의 온도를 유지할 의무를 위반하였고, 乙 조합의 온도유지의무 위반이 역병 등의 직접적인 원인이므로, 乙 조합은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저온저장고 임대차계약은 乙 조합의 잘못으로 이행불능이 되어 甲의 해제 의사표시로 해제되었고, 감자의 상품 가치가 상실된 이상 甲에게 감자를 보관하는 데 따른 실질적인 이득이 없으며, 甲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저온저장고를 계속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乙 조합이 甲에게 손해배상의무의 이행제공을 하고 있지 않는 이상 甲이 저온저장고를 계속 점유하더라도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乙 조합의 상계 주장을 모두 배척한 사례.

관련 법령

민법 제390조, 제393조, 제396조, 제492조, 제536조, 제546조, 제548조, 제549조, 제618조, 제741조,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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