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대구지방법원 · 2014-09-26 · 선고 · 사건번호 2014나311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보험회사가 乙과 체결한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고, 乙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乙이 丙 주식회사에 가지는 임금채권 등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안에서, 乙의 퇴직금에 대한 甲 회사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보험회사가 乙과 체결한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고 乙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乙이 丙 주식회사에 가지는 임금채권 등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안에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고 한다) 제7조 제1항에서 양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인데, 甲 회사가 압류·추심한 乙의 퇴직금채권은 퇴직급여법상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로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중의 하나라고 인정할 수 없고, 퇴직급여법 제8조에 의한 ‘퇴직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라고 보이므로, 乙의 퇴직금에 대한 甲 회사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퇴직급여법 제7조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7조 제1항, 제8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근로기준법 제7조
근로기준법 제8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민사집행법 제235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