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나3113 판례

추심금

대구지방법원 · 2014.09.26 · 선고 · 사건번호 2014나311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보험회사가 乙과 체결한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고, 乙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乙이 丙 주식회사에 가지는 임금채권 등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안에서, 乙의 퇴직금에 대한 甲 회사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보험회사가 乙과 체결한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고 乙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乙이 丙 주식회사에 가지는 임금채권 등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안에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고 한다) 제7조 제1항에서 양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인데, 甲 회사가 압류·추심한 乙의 퇴직금채권은 퇴직급여법상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로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중의 하나라고 인정할 수 없고, 퇴직급여법 제8조에 의한 ‘퇴직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라고 보이므로, 乙의 퇴직금에 대한 甲 회사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퇴직급여법 제7조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7조 제1항, 제8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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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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