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72169 판례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 2014.01.23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7216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에 의하여 양도담보 목적으로 이전된 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의 방법 / 이는 부동산이 담보신탁 목적으로 이전된 경우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와 같은 날 접수되어 함께 처리되고 원인일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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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민법 제40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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