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누33002 판례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4.09.05 · 선고 · 사건번호 2013누3300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서울시로부터 도급받은 공사 중 철골공사의 하도급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한 후 최저가로 입찰한 乙 주식회사와 추가협상을 통하여 최초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시정명령 및 지급명령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해당하고 거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서울시로부터 도급받은 공사 중 철골공사의 하도급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한 후 최저가로 입찰한 乙 주식회사와 추가협상을 통하여 최초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시정명령 및 지급명령을 한 사안에서, 경쟁입찰에 의한 하도급계약에서 원사업자가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이상 그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이 사용되었는지에 관계없이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보아야 하고, 직접공사비가 증가하였더라도 간접공사비 및 전체 하도급대금이 감소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甲 회사는 최저가 입찰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입찰을 통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추가협상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위 시정명령 및 지급명령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4조 제2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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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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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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