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8.14, 2019.4.30, 2020.6.9, 2023.8.8>
1."건설산업"이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業)을 말한다.
3."건설용역업"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하는 업(業)을 말한다.
4."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5."종합공사"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6."전문공사"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7."건설사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8."건설사업관리"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9."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 이전 단계에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아울러 시공 단계에서 발주자와 시공 및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통하여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미리 정한 공사 금액과 공사기간 내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10."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1."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과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12."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3."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
14."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15."건설기술인"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이나 기능을 가졌다고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 함께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함께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제8조건설업의 종류
- 조문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5
- 조문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6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9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8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제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7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7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5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5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조제3항조문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6조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조제1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1건
법령해석 · 88건
전체 88건 →산림청 - 산림사업으로서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하려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이 사안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등록을 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발주청은 「건축사법」 제19조에 따라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발주청이 건축주로서 발주하는 건축공사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2제1항의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건축공사의 공사감리를 하게 할 수 있
발주청이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해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감리를 하게 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숲길 조성ㆍ관리사업의 인력으로 이미 등록된 사람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의 기술인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숲길 조성·관리사업 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을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조경공사업 기술인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소유주가 직접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타인에게 도급할 때도 건설업 등록을 한 자에게만 도급해야 하는지(「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등 관련)
경미한 공사가 아닌 연면적 495㎡ 이하 비주거 건축물 공사는 건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도급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에 있어 임금 지급 연대책임 적용 여부(「근로기준법」 제44조의2 등 관련)
2회 이상 도급된 경미공사에서 양 수급인이 비건설업자이고 하수급인이 임금을 못 주며 제44조제1항ㆍ제44조의3제1항 각 호를 제외하면 연대책임은 없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에 있어 임금 지급 연대책임 적용 여부(「근로기준법」 제44조의2 등 관련)
2회 이상 도급된 경미공사에서 양 수급인이 비건설업자이고 하수급인이 임금을 못 주며 제44조제1항ㆍ제44조의3제1항 각 호를 제외하면 연대책임은 없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41건 · 법령해석 88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