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건설산업기본법
law_id:001808
article_no:2
위계:건설산업기본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0
피인용:88

조문 본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8.14, 2019.4.30, 2020.6.9, 2023.8.8>
1. "건설산업"이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業)을 말한다.
3. "건설용역업"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하는 업(業)을 말한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5. "종합공사"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6. "전문공사"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7. "건설사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8. "건설사업관리"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9.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 이전 단계에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아울러 시공 단계에서 발주자와 시공 및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통하여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미리 정한 공사 금액과 공사기간 내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10.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1.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과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12.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3.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
1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15. "건설기술인"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이나 기능을 가졌다고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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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위임
주택법
제44조 감리자의 업무 등
"마감자재 목록표 및 영상물 등과 동일한지 여부의 확인 4의2. 주택건설공사의 하수급인(「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하수급인을 말한다)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공자격"
← incoming제44조
인용
건축법
제2조 정의
"16. "공사시공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 신용보증
"관계자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주택사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발행한 사채(社債)를 유동화자산으로 하는"
← incoming제3조
인용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 신용보증의 한도
"의 경우에 발생하는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사채를 발행한 개별 주택사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수급인을 포함한다)를 동일기업으로 본다]에 대한 신용보증: 총신"
← incoming제28조
위임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⑥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발주자인 경우 해당 발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
← incoming제22조
인용
건설기계관리법
제35조 보고ㆍ검사ㆍ조사 등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인허가기관의 장,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발주자, 그 밖의 관계"
← incoming제35조
인용
골재채취법
제32조의2 골재 사용자의 의무
"제32조의2(골재 사용자의 의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레디믹스트콘크리트(시멘트, 골재 및 물 등을 배합한"
← incoming제32조의2
인용
건축사법
제19조 업무 내용
"검사 및 확인에 관한 사항 3. 「건축물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4. 「건축법」 제75조에 따른 특별"
← incoming제19조
위임
건축사법
제23조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
"속된 건축사가 각각 해당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수행하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 4.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에게 소속된 건축사가 그 건설사업자 또는 그 건설사업자"
← incoming제23조
인용
산림조합법
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경우 제4항에 따라 신고한 지역조합과 중앙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로 본다."
← incoming제11조
위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2.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 incoming제2조
인용
고용보험법
제15조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2.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3."
← incoming제15조
인용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정의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다"
← incoming제2조
인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환경전문공사업자"라 한다)는 환경전문공사를 할 때 그 시공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 incoming제15조
인용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정의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제26조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 수행 등
"를 수행하는 건설사업자가 발주자와 시공 단계에서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의 내용은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한정하여야 한다."
← incoming제26조
인용
하수도법
제51조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⑥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가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시공할 때 그 시공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
← incoming제51조
위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 행위의 금지
"라 등록한 석유판매업자 상호 간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3.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자가 건설공사 사업장에서 자기가 소유하"
← incoming제39조
인용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
← incoming제44조의2
인용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발주자의 수급인(이하 "원수급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사도급이"
← incoming제44조의3
위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의2 교통신기술사용협약
"① 기술개발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해당 교통신"
← incoming제102조의2
인용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구분ㆍ관리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했던 건설근로자 2. 다음"
← incoming제4조의3
인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2조 건설기술인의 교육ㆍ훈련
".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2.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3.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 incoming제42조
인용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100조의2 교통신기술사용협약의 요건 및 신청서류 등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로 등록하였을 것 2. 해당 교통신기술의 사용과 관련"
← incoming제100조의2
인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의2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와 건설사업관리용역"
← incoming제73조의2
인용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업장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
← incoming제2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공공부문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제41조제2항에 따른 입찰(입찰에 참가한 사업자가 20개 이하인 경우로서 그 추정가격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건설공사 입찰의 경우는 50억원 이상, 그 외의 경우는 5억원 이상인"
← incoming제48조
인용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건설공사의 범위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2.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3"
← incoming제2조
인용
수도법 시행령
제36조 수도시설 수탁기관
"따른 한국환경공단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자인 법인 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에"
← incoming제36조
인용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 사업주의 기준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의 직상(直上) 수급인(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건설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 incoming제8조
인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계약체결의 요청 등
"에 따른 방식으로 수요기관을 위해 체결한 계약 3. 국가기관과 그 소속 기관이 체결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종합공사의 계약으로서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것. 다만, 다"
← incoming제11조
인용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사업장의 범위
"을 배출하는 사업장 7.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8.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
← incoming제2조
인용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2조 해외건설공사의 종류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2.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3"
← incoming제2조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부대시설의 범위
"등 시공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호 가목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문공사로 한정한다)를 업(業)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관계 법률에"
← incoming제2조
인용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토사 유출 등의 기준
"이 경우 토사는 육상에서 행해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인한 토사로서 누적강우량이 20밀리미터 미만일 경우에"
← incoming제26조의2
인용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9조 반출정화사유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3.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착공 이후의 공사과정에서 오염토양이 발견된 경우로서 해"
← incoming제19조
위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건설현장의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이하 "공사시공자"라 한다)는 특정소방대상물"
← incoming제15조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1조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소속되어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에 소속되어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 incoming제41조
인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6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분의 50 이상일 것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총 사업비의 100분의 5 이상일 것 6.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토"
← incoming제6조의6
위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1.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
← incoming제2조
위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 분양 시기 등
"건설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업자를 말한다."
← incoming제4조
인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도급사업의 일괄적용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2.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3."
← incoming제7조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의2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와 건설사업관리 용"
← incoming제89조의2
인용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등
"⑨ 설계ㆍ시공업자는 그 설계ㆍ시공행위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
← incoming제34조
인용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의2 지역기업의 우대
"각 목의 공사에 관한 계약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종합공사 및 전문공사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
← incoming제42조의2
인용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6조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자의 부동산개발
"제25조에 따른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건설사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 incoming제26조
인용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토질조사 등의 자료 제출
"3.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문공사를 말한다)"
← incoming제11조
인용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지역기업의 우대
"각 목의 공사에 관한 계약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종합공사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전문공사 나. 「전기공사업"
← incoming제16조의2
위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 민간투자자의 자격요건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자로서 같은 법 제23조에"
← incoming제24조
인용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 공공건축심의위원회
"③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해당 건축물등의 설계 및 건설공사(「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incoming제22조의3
인용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의 분쟁의 조정 및 재정 3. 하자의 책임범위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등ㆍ설계자ㆍ감리자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ㆍ제14호에 따른 수급인ㆍ하수급인 간에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 및 재정 4"
← incoming제39조
인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1조 조정등 기일 출석
"기관인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주채무자인 사업주체 4.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하수급인"
← incoming제61조
인용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식회사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3.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4. 「부동산투자"
← incoming제24조
위임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안전성평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범위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 3. 그 밖에 교육시설의 안전에 영향을"
← incoming제19조
위임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안전성평가
"②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설산업기본법 」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
← incoming제20조
인용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9조의2 종합적 사업관리
""라 한다)는 신공항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수의 건설공사(「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 incoming제9조의2
인용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지역기업의 우대
"각 목의 공사에 관한 계약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종합공사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전문공사 나. 「전기공사업"
← incoming제10조
인용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지역기업의 우대
"각 목의 공사에 관한 계약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종합공사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전문공사 나. 「전기공사업"
← incoming제9조
인용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지역기업의 우대
"각 목의 공사에 관한 계약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종합공사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전문공사 나. 「전기공사업"
← incoming제15조
인용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2. 「부동산개발"
← incoming제22조
인용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사업시행자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목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으로 한정한"
← incoming제12조
인용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지역기업의 우대
"각 목의 공사에 관한 계약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종합공사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전문공사 나. 「전기공사업"
← incoming제5조
인용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2조 정의
"속하지 아니한 공사로서 시공 과정상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공사를 말한다.3. "신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건설공사 중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
← incoming제2조
인용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2조 정의
"따라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이하 "기술지원기술인"이라 한다)10. "시공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및 「주택법」 제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에 등록한 자로"
← incoming제2조
인용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2. "안전관리 참여자"란 건설공사의 계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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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
제3조 대상사업 및 시기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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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건설공사 품질관리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관 직제상 건설공사의 시험ㆍ품질관리업무를 나눠 맡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3. "시공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또는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 또는 주택건설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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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주자"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10호에 따라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1의2. "발주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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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관리 등에 관한 기준
제2조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설공사"란「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와「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업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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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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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른 해체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감리자"라 한다)를 말한다.3. "해체작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 법 제32조의2에 따른 해체작업자의 업무를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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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4조 세부심사기준의 작성
"부심사기준을 정함에 있어 관련 기관 및 협회 등에서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 등 기타공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문공사에 대한 통계 등 평가 기초자료를 수집ㆍ작성하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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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1. "건설공사"란「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2. "발주청"이란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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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지침
제2조 정의
"설계도서에서 의도하는 바를 해설하며 지도하고 자문에 응하는 자를 말한다.4. "시공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로서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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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항에 따른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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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제4조 안전성평가 대상
"19조제1항제2호에서 안전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범위의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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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폐기물 관리 훈령
제2조 정의
"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사.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아.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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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21조 감독결과 조치
"장감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건설회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25조 및 제29조 등을 위반하여 동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하도급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관련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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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7조의2 사건 유형별 조사 원칙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건설회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25조, 제29조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하도급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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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기술기준
제2조 정의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2. "기계설비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중 기계설비와 관련된 공사를 말한다.3. "기계설비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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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조 정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나. 「전기공사업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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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전보건관리지침
제3조 정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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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측량 작업규정
제2조 정의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의 발주청과 그 외의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발주자를 말한다.12. "공사측량수행자"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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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복구공사추진 및 품질관리 운영규정
제2조 정의
"하여 작업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자에게 통고한 자를 말한다.4. "건설사업관리"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8호에 따라 해당 복구공사의 설계 도서, 그 밖의 관계서류의 내용 대로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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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3조 용어의 정의
", 민원처리 지원, 행정지원 등의 감리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7. "시공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법 제7조에 따른 등록사업자를 말한다.8.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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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3조 용어의 정의
"가를 정할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한 기준을 말한다.13. "건설사업관리업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8호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ㆍ타당성조사ㆍ분석ㆍ설계ㆍ조달ㆍ계약ㆍ시공관리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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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설공사" 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2. "저영향개발 기법" 이란 개발사업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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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3조 정의
"처리비"란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4. "시공자"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주택법」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한 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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