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다229016
판례
계약금반환청구
대법원 · 2014.12.22 · 자 · 사건번호 2014다22901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판결 선고 후 판결문을 전자문서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전자적으로 통지하였는데 등록사용자가 판결문을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판결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 및 상소기간
본문
이유·상세 판단
판결 선고 후 판결문을 전자문서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전자적으로 통지하였지만 등록사용자가 판결문을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판결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등재사실을 등록사용자에게 통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이 지난 날의 오전 영시가 되고, 상소기간은 민법 제157조 단서에 따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당일부터 초일을 산입해 기산하여 2주가 되는 날에 만료한다.
관련 법령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제4항, 민법 제157조, 민사소송법 제170조, 제396조, 제425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157조 · 기간의 기산점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1조 · 재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57조 · 관계인의 조서낭독 등 청구권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70조 · 기간의 계산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96조 · 항소기간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02조 · 항소심재판장등의 항소장심사권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5조 · 항소심절차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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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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