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96조 (항소기간)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서 송달전에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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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53건
전체 53건 →혼인의무효및위자료청구
[1] 항소장 부본 등의 공시송달로 인하여 항소심의 소송 계속을 몰랐던 경우, 추완상고가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소장 부본 등의 공시송달로 소나 항소의 제기 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의 출석 없이 제1심과 원심의 변론기일이 진행되어 피고가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상실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를 유추적용하여 절대적 상고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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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부대항소란 피항소인이 제기한 불복신청으로 항소심의 심판 범위가 항소인의 불복 범위에 한정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자기에게 유리하게 제1심판결을 변경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항소인은 항소권이 소멸된 뒤에도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부대항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민사소송법 제403조), 항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됨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397조 제2항에서 정한대로 부대항소 취지가 기재된 ‘부대항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함이 원칙이다(민사소송법 제405조). 그러나 피항소인이 항소기간이 지난 뒤에 단순히 항소기각을 구하는 방어적 신청에 그치지 아니하고 제1심판결보다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구하는 적극적·공격적 신청의 의미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인 항소인에게 공격방어의 기회 등 절차적 권리가 보장된 경우에는 비록 그 서면에 ‘부대항소장’이나 ‘부대항소취지’라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더라도 이를 부대항소로 볼 수 있다. 이는 피항소인이 항소기간이 지난 뒤에 실질적으로 제1심판결 중 자신이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항소장을 제출한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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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등청구·손해배상등청구
피항소인에게 항소장의 부본,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경우, 피항소인이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 경우 피항소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 추후보완상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서 ‘사유가 없어진 때’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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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이행명령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에서 정한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 항소장 부본 등의 공시송달로 인하여 피항고인이 항소심 절차의 진행 사실을 몰랐던 경우, 상고를 보완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특별항고인에 대한 송달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특별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특별항고인에 대한 송달이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져 특별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사건이 제기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고, 필수적 심문 사건에서 특별항고인의 출석 없이 원심의 심문기일이 진행된 경우, 특별항고인은 당사자로서 절차상 부여된 권리를 침해당한 것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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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비
[1] 신탁으로 말미암은 수탁자의 위탁임무가 끝난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이 경우 새로운 수탁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하지만(민사소송법 제236조),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하고(민사소송법 제238조), 소송대리권도 소멸하지 아니한다(민사소송법 제95조 제3호). 따라서 전수탁자가 파산의 선고를 받아 임무가 종료되었으나 소송대리인이 있어서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송수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소송대리인은 당사자 지위를 당연승계하는 신수탁자를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며, 그 사건의 판결은 신수탁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이때 신수탁자로 당사자의 표시를 정정하지 아니한 채 전수탁자를 그대로 당사자로 표시하여도 무방하며,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없는 자를 신당사자로 잘못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표시가 전수탁자의 소송수계인 등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승계한 자임을 나타내는 문구로 되어 있으면 잘못 표시된 당사자에 대하여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여전히 정당한 관리처분권을 가진 신수탁자에 대하여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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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반환청구
판결 선고 후 판결문을 전자문서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전자적으로 통지하였지만 등록사용자가 판결문을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판결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등재사실을 등록사용자에게 통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이 지난 날의 오전 영시가 되고, 상소기간은 민법 제157조 단서에 따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당일부터 초일을 산입해 기산하여 2주가 되는 날에 만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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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1건
헌재 결정 · 3건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위헌소원
가.정식재판 청구기간을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453조 제1항 중 피고인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약식명령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이 사건 법률조항이 약식명령 피고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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