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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 제396조
민사소송법
제396조
· 항소기간
민사소송법
시행 · 2025-07-12
공포 · 2023-07-11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96조(항소기간)
①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서 송달전에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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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1
건
candidate 1
헌재 결정
3
건
verified 3
high 3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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