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드합2057 판례

약혼해제로인한손해배상

부산가정법원 · 2014.12.04 · 선고 · 사건번호 2013드합205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미성년자 甲이 乙과 성관계를 하여 임신을 하였는데, 甲의 모가 乙로부터 ‘甲과 乙이 혼인신고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2억 원을 지급한다’는 약정서를 받은 후 甲이 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사안에서, 甲과 乙 사이에 장차 혼인하겠다는 진실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미성년자 甲이 乙과 성관계를 하여 임신을 하였는데, 甲의 모가 乙로부터 ‘甲과 乙이 혼인신고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2억 원을 지급한다’는 약정서를 받은 후 甲이 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사안에서, 약혼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장차 혼인하겠다는 진실한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甲은 고등학생 신분으로 가출 상태에서 乙과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고 甲과 乙 사이에 결혼 이야기는 전혀 없었던 점, 甲과 乙 쌍방에 혼인 의사가 있었다면 임신중절수술을 할 필요가 없음에도 乙은 甲의 임신 사실을 알고 임신중절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甲의 모는 乙로부터 약정서를 받은 후에야 甲이 임신중절수술을 받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甲과 乙 사이에 장차 혼인하겠다는 진실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민법 제8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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