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저축은행이 서울 지역 근로자들에게 청주 등 지역 근로자들보다 일률적으로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자, 청주 등 지역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乙 등이 근로기준법 제6조 등 위반을 이유로 차액 상당 미지급 임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乙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저축은행이 서울 지역 근로자들에게 청주 등 지역 근로자들보다 일률적으로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자, 청주 등 지역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乙 등이 헌법 제11조, 근로기준법 제6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차액 상당 미지급 임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헌법 위반이 있다는 것만으로 甲 은행이 乙 등에게 차등 지급된 임금 상당을 미지급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사법상 권리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서울 지역이 아닌 청주 등 지역에 근무한다는 것을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며, 남녀고용평등법은 근무지역에 따른 임금의 차별적 지급에 대한 부당함을 다투는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乙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례.
관련 법령
헌법 제11조, 근로기준법 제6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민법 제750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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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11조
근로기준법 제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6조
근로기준법 제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8조
민법 제10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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