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17557 판례

영업비밀침해금지등

대법원 · 2014.03.13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1755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주식회사 소속 총괄팀장인 乙이 소속 팀장과 팀원인 丙 등에게 집단전직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甲 회사가 乙과 집단전직에 가담한 丙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의 권유행위가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전직권유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乙이 위법하게 전직권유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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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민법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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