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영업용 상가의 분양계약에서 수분양자가 분양대금과는 별도로 분양자에게 상가개발비라는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금원의 법적 성질에 대한 판단 방법 [2] 신축상가의 분양계약에서 분양대금과 별도로 상가개발비 항목을 두어 수분양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면서, 분양자에게는 기본적인 영업환경을 조성하고 상권이 형성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경우, 상가개발비 약정의 법적 성질 및 위 상가개발비를 원래 분양자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분양대행수수료, 중개수수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분양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상가개발비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정한 약관조항의 효력(무효)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05조 / [2] 민법 제680조, 제681조 / [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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