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도9457 판례

증권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대법원 · 2014.02.27 · 선고 · 사건번호 2011도945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법인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법인의 미공개 중요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위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 제4호 ‘당해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계약이 구두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에서 정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의 대상인 중요정보의 생성 시기

본문

관련 법령

[1]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8조의2 제1항 제4호(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 제4호 참조), 제207조의2 제1항 제1호(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1호 참조) / [2]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8조의2(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참조), 제207조의2 제1항 제1호(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1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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