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괄호에서 정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4항이 정한 간주모집의 방법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회사의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다)목, 구 증권거래법(2007.8.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폐지) 제2조 제3항(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항 참조),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2008.1.18. 대통령령 제20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4 제1항(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항 참조), 제4항(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3항 참조), 구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2007.5.16. 금융감독위원회 공고 제2007-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호 /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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