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추190
판례
취소처분취소
대법원 · 2014.02.27 · 선고 · 사건번호 2012추19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 판단하는 방법
[2] 학교의 장이 행하는 학교생활기록의 작성에 관한 사무의 성질 및 교육감의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관한 지도·감독 사무가 국가사무로서 교육감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지방자치법 제9조, 제102조 / [2] 교육기본법 제9조 제4항, 제17조, 구 초·중등교육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5조, 제47조 제2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구 고등교육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2항, 구 고등교육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지방자치법 제9조, 제102조
연결
관련 근거
고등교육법 제34조 · 학생의 선발방법 등관련 근거 법령고등교육법 제35조 · 학위의 수여관련 근거 법령교육기본법 제17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관련 근거 법령교육기본법 제25조 · 사립학교의 육성관련 근거 법령교육기본법 제6조 · 교육의 중립성관련 근거 법령교육기본법 제9조 · 학교교육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02조 · 사무처 등의 설치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69조 · 행정협의회의 구성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7조 · 주민의 권리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25조 · 주민소환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3조 ·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47조 · 지방의회의 의결사항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6조 ·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82조 · 의장이나 의원의 제척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9조 · 사무소의 소재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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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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