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추190 판례

취소처분취소

대법원 · 2014-02-27 · 선고 · 사건번호 2012추19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 판단하는 방법 [2] 학교의 장이 행하는 학교생활기록의 작성에 관한 사무의 성질 및 교육감의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관한 지도·감독 사무가 국가사무로서 교육감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지방자치법 제9조, 제102조 / [2] 교육기본법 제9조 제4항, 제17조, 구 초·중등교육법(2013.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5조, 제47조 제2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2013.3.23. 대통령령 제24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구 고등교육법(2013.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2항, 구 고등교육법 시행령(2013.3.23. 대통령령 제24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지방자치법 제9조, 제1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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