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 판단하는 방법 [2] 학교의 장이 행하는 학교생활기록의 작성에 관한 사무의 성질 및 교육감의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관한 지도·감독 사무가 국가사무로서 교육감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지방자치법 제9조, 제102조 / [2] 교육기본법 제9조 제4항, 제17조, 구 초·중등교육법(2013.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5조, 제47조 제2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2013.3.23. 대통령령 제24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구 고등교육법(2013.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2항, 구 고등교육법 시행령(2013.3.23. 대통령령 제24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지방자치법 제9조, 제102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고등교육법 제3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고등교육법 제34조
고등교육법 제3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고등교육법 제35조
교육기본법 제1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교육기본법 제17조
교육기본법 제2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교육기본법 제25조
교육기본법 제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교육기본법 제6조
교육기본법 제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교육기본법 제9조
지방자치법 제10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자치법 제102조
지방자치법 제16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자치법 제169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