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1457
판례
환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대법원 · 2014.09.04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145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에서 정한 ‘당해 사업’ 및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의 의미
[2] 甲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인 도로공사를 위하여 乙 소유의 토지를 협의취득하였는데, 그 후 위 토지를 수용 대상 토지에 포함하는 택지개발사업계획이 승인·고시된 사안에서, 甲 지방자치단체가 협의취득한 목적인 도로공사에 위 토지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어 乙의 환매권이 발생하였고, 그 후 택지개발사업에 위 토지가 또다시 필요하게 되었다는 사정은 환매권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 / [2]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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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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