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다204970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4-09-04 · 선고 · 사건번호 2014다20497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에서 정한 ‘당해 사업’과 ‘취득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의 의미 및 취득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지방자치단체가 乙 등 소유의 토지를 취득하여 지방도 310호선이 개통된 후 위 토지가 택지개발사업 부지에 편입되었는데, 그 후 지방도 310호선은 도로로 이용되다가 노선폐지가 이루어졌고, 그와 동시에 위 토지 중 상당수가 포함된 부분의 도로는 지방도 359호선으로 노선번호를 부여받아 도로로 이용되다가 우회도로 등의 개통에 따라 도로로서 사용이 중단된 사안에서, 택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토지가 도로사업에 필요 없게 되어 乙 등에게 환매권이 발생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8.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 / [2]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8.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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