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후1108 판례

등록무효(상)

대법원 · 2014.08.20 · 선고 · 사건번호 2013후110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과 위 규정에 정한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및 같은 법리가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선사용표장 ""의 권리자인 甲 미국 회사가 乙 등을 상대로 등록서비스표 ""이 선사용표장과 표장 및 지정서비스업이 동일·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 심판청구를 하였고 특허심판원이 이를 인용한 사안에서, 乙 등은 선사용표장을 모방하여 선사용표장에 축적된 양질의 이미지나 선사용표장이 갖는 고객흡인력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甲 회사에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서비스표를 출원하였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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