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7조 (대리권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36조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이하 "상표등록출원"이라 한다)의 포기 또는 취하. 제44조에 따른 출원의 변경.
대리권의 범위상표등록출원존속기간갱신등록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상품분류전환등록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상표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대리권의 범위)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있는 자로부터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상표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제36조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이하 "상표등록출원"이라 한다)의 포기 또는 취하
2.제44조에 따른 출원의 변경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또는 출원의 취하
가.제84조에 따른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이하 "존속기간갱신등록"이라 한다)의 신청(이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이라 한다)
나.제86조제1항에 따라 추가로 지정한 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이하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이라 한다)
다.제211조에 따른 상품분류전환 등록(이하 "상품분류전환등록"이라 한다)을 위한 제209조제2항에 따른 신청(이하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이라 한다)
4.상표권의 포기
5.신청의 취하
6.청구의 취하
7.제115조 또는 제116조에 따른 심판청구
8.복대리인(復代理人)의 선임

2. 조문 관계도

상표법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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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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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2건

헌재 결정 ·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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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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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표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6조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이하 "상표등록출원"이라 한다)의 포기 또는 취하. 제44조에 따른 출원의 변경.

상표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상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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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