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7조 (대리권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대리권의 범위)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있는 자로부터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상표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제36조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이하 "상표등록출원"이라 한다)의 포기 또는 취하
2.제44조에 따른 출원의 변경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또는 출원의 취하
가.제84조에 따른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이하 "존속기간갱신등록"이라 한다)의 신청(이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이라 한다)
나.제86조제1항에 따라 추가로 지정한 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이하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이라 한다)
다.제211조에 따른 상품분류전환 등록(이하 "상품분류전환등록"이라 한다)을 위한 제209조제2항에 따른 신청(이하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이라 한다)
4.상표권의 포기
5.신청의 취하
6.청구의 취하
7.제115조 또는 제116조에 따른 심판청구
8.복대리인(復代理人)의 선임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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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상표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상표법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 함께 인용상표법 제6조재외자의 상표관리인
- 함께 인용상표법 제71조심판 규정의 이의신청 심사 및 결정에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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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11건
전체 111건 →등록무효(상)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는,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를 제외한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가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음을 기화로 제3자가 이를 모방한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함으로써 모방대상상표에 체화된 영업상 신용 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모방대상상표의 가치에 손상을 주거나 모방대상상표권자의 국내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방대상상표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등록상표가 이 규정에 해당하려면 모방대상상표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어야 하고, 등록상표의 출원인이 모방대상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여야 하는데, (1) 모방대상상표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는지는 그 상표의 사용기간, 방법, 태양 및 이용범위 등과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당한 정도로 알려졌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2)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모방대상상표의 인지도 또는 창작의 정도, 등록상표와 모방대상상표의 동일·유사 정도, 등록상표의 출원인과 모방대상상표의 권리자 사이에 상표를 둘러싼 교섭의 유무, 교섭의 내용, 기타 양 당사자의 관계, 등록상표의 출원인이 등록상표를 이용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였는지 여부, 등록상표와 모방대상상표의 지정상품 간의 동일·유사 내지 경제적 …
제7조 제1항 제12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등록무효(상)
[1]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려면, 등록상표나 지정상품과 대비되는 선사용상표나 사용상품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결정 당시에 적어도 국내의 일반거래에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표나 상품이라고 하면 곧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는 알려져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선사용상표나 사용상품이 국내의 일반거래에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어느 정도로 알려져 있는지에 관한 사항은 일반수요자를 표준으로 하여 거래의 실정에 따라 인정하여야 하는 객관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선사용상표가 사용된 상품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특정의 재료 또는 용도 등의 것에 한정되는 경우라면 그와 같은 한정이 없는 지정상품과의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선사용상표가 그러한 한정이 없는 지정상품 전체의 상표등록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으로 인식되어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
제7조 제1항 제1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등록무효(상)
[1]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 기준 및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출처의 혼동을 명확히 피할 수 있는 경우, 유사상표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위 법리가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의류판매알선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고 ‘’으로 구성된 선등록서비스표 및 선등록상표들의 상표권자인 甲 주식회사가, ‘속옷 도매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고 ‘’으로 구성된 등록서비스표의 상표권자 乙을 상대로, 등록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을 무효로 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등록서비스표가 선등록서비스표나 선등록상표들과 유사하지 않다고 본 사례
제7조 제1항 제7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등록무효(상)
[1]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8호는 “상표권이 소멸한 날(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있은 경우에는 심결확정일을 말한다)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등록상표(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을 제외한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어떠한 상표권이 소멸하더라도 그로부터 1년 정도는 종전 상표권자 또는 정당한 사용권자(이하 ‘종전 상표권자 등’이라고 한다)가 자기 상품의 출처표시로 등록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 사이에 남아 있게 된 그 상표에 관한 기억과 신용으로부터 기인한 상품출처의 혼동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주된 취지가 있다. 이렇듯 상표권 소멸로 종전 상표권자 등의 독점적인 상표 사용권능이 사라진 후 1년의 공백을 두고자 한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이 규정이 정하는 기간의 기산일은 상표권이 소멸함으로써 종전 상표권자 등이 더 이상 종전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날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어떠한 상표권에 관하여 등록취소심결이 확정되고 그 후 추가로 등록무효심결도 확정된 경우 이미 등록취소심결 확정일부터 종전 상표권자 등이 더 이상 종전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이상,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8호가 정하는 기간의 기산일인 ‘상표권이 소멸한 날’은 등록취소심결의 확정일로 보아야 한다. [2] 선등록상표 2 “”, 선등록상표 3 “”에 대해 2009. 1. 29. 등록취소심결이 확정되고 2009. 8. 1.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사이 등록상표 “”가 2009. 6. 1. …
제7조 제1항 제8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거절결정(상)
[1]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甲 외국 회사의 ‘Beer, wines, spirits(위스키 등 증류주)’ 등을 지정상품으로 한 “” 표장 상표·서비스표 출원에 대하여, “”, “”, “”, “”, “”, “”, “”, “”, “”을 표장으로 하고 각종 주류를 지정상품으로 한 선등록상표의 등록상표권자인 乙 외국 회사가 이의신청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출원상표·서비스표는 乙 회사의 선등록상표들과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제7조 제1항 제7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등록무효(상)
[1] 상표 중에서 요부가 있는 경우,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및 상표의 구성 부분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이 요부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결합상표 중 일부 구성 부분이 요부로 기능할 수 있는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지 판단하는 방법
제7조 제1항 제7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특허청 -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규정을 삭제한 개정 「상표법」 시행 전에 출원한 상표등록출원에 대해 위헌결정된 종전 규정 적용 여부〔「상표법」(2010. 1. 27. 법률 제9987호로 개정되어 2010. 7.
개정 상표법 시행 전에 출원한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개정 상표법 시행 이후에 특허청이 상표등록 여부에 대한 처분을 하려는 경우 위헌결정된 규정(구 상표법 제7조제3항 본문 괄호 부분 중 제7조제1항제7호에 관한 부분)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제7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특허청 -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규정을 삭제한 개정 「상표법」 시행 전에 출원한 상표등록출원에 대해 위헌결정된 종전 규정 적용 여부〔「상표법」(2010. 1. 27. 법률 제9987호로 개정되어 2010. 7.
개정 상표법 시행 전에 출원한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개정 상표법 시행 이후에 특허청이 상표등록 여부에 대한 처분을 하려는 경우 위헌결정된 규정(구 상표법 제7조제3항 본문 괄호 부분 중 제7조제1항제7호에 관한 부분)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제7조 제1항 제7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8건
전체 8건 →구 상표법 제7조 제3항 위헌소원
선출원상표의 상표등록 무효심결이 확정되더라도 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금지하거나 후출원된 등록상표를 무효로 하는 내용의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3항 본문 괄호 부분인 "타인의 등록상표가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중 제7조 제1항 제7호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 부분’이라 한다)이 후출원 상표권자의 재산권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제7조 제1항 제8호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구 상표법 제7조 제3항 위헌소원
선출원상표의 상표등록 무효심결이 확정되더라도 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금지하거나 후출원된 등록상표를 무효로 하는 내용의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3항 본문 괄호 부분인 "타인의 등록상표가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중 제7조 제1항 제7호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 부분’이라 한다)이 후출원 상표권자의 재산권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상표법 제7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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