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28745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4.02.27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2874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창작성’의 의미와 정도
[2] 의사 甲이 워크숍에서 다른 의사들에게 한 주름개선 시술기법 강연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위 강연은 甲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는 표현을 담고 있는 저작물이라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 [2]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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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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