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원외 처방을 요양급여대상으로 삼아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그 행위가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관계에서 민법 제750조의 위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처방전 발급행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입은 손해액(=공단이 약국에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상당액)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 산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9조 제1항 [별표 2] / [2]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750조, 제7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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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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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민법 제39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3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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