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甲의 상속인인 乙 등이 공동상속인인 丙과 丁을 상대로 각 유류분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에서 丙이 甲으로부터 유증받은 토지의 지분을 乙 등에게 각 이전해 주기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안에서, 乙 등이 丙으로부터 이전받기로 한 토지의 지분은 乙 등이 甲에게서 증여 또는 유증받은 것이 아니므로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丁이 반환할 乙 등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이를 공제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재산과 범위를 정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008조, 제1115조, 제1118조 / [2] 민법 제1115조, 제1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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