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77594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14.08.26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7759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甲의 상속인인 乙 등이 공동상속인인 丙과 丁을 상대로 각 유류분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에서 丙이 甲으로부터 유증받은 토지의 지분을 乙 등에게 각 이전해 주기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안에서, 乙 등이 丙으로부터 이전받기로 한 토지의 지분은 乙 등이 甲에게서 증여 또는 유증받은 것이 아니므로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丁이 반환할 乙 등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이를 공제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재산과 범위를 정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008조, 제1115조, 제1118조 / [2] 민법 제1115조, 제1116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1008조 · 특별수익자의 상속분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1115조 · 유류분의 보전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1116조 · 반환의 순서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1118조 ·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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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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