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49404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등·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 2014.08.26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4940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병존적 채무인수에서 채무자와 인수인이 연대채무관계에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아니한 경우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2]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을 얻은 연대채무자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부담부분을 결정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413조, 제539조 / [2] 민법 제413조, 제424조, 제425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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