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49404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등·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 2014.08.26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4940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병존적 채무인수에서 채무자와 인수인이 연대채무관계에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아니한 경우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2]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을 얻은 연대채무자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부담부분을 결정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413조, 제539조 / [2] 민법 제413조, 제424조, 제425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413조 · 연대채무의 내용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424조 · 부담부분의 균등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425조 · 출재채무자의 구상권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539조 · 제삼자를 위한 계약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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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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