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위반·무고
청주지방법원 · 2014.11.28 · 선고 · 사건번호 2014노51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고인이 甲을 통해 알게 된 乙을 성매매업소에 소개·알선하여 직업안정법을 위반하고 乙을 무고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의 신청으로 甲과 乙이 증인으로 채택·소환되었는데 폐문부재 등으로 수회 송달불능 되었음에도 소재탐지촉탁 등 소재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甲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乙의 진술기재 부분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피고인이 甲을 통해 알게 된 乙을 성매매업소에 소개·알선하여 직업안정법을 위반하고 乙을 무고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의 신청으로 甲과 乙이 증인으로 채택·소환되었는데 폐문부재 또는 수취인불명으로 수회 송달불능 되었음에도 소재탐지촉탁 등 소재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甲과 乙이 증인으로 채택된 사실을 알고서도 법정 출석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명한 점 등에 비추어 甲과 乙의 법정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부득이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정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원진술자인 甲과 乙이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나아가 甲과 乙이 법정에 출석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할 것이 예상된다는 주관적인 사정만으로 그 진술조서 기재내용의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甲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乙의 진술기재 부분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할 수 있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형법 제156조, 구 직업안정법(2014. 5. 20. 법률 제12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2호,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13조, 제314조, 제325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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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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