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구합1590
판례
실업급여회수청구
대구지방법원 · 2014.12.24 · 선고 · 사건번호 2014구합159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이 乙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징계해고 되었는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원직복직 되자 지방고용노동청장이 甲에게 이미 지급한 구직급여를 회수한다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받은 구직급여는 잘못 지급된 것으로서 징수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이 乙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징계해고 되었는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원직복직 되자 지방고용노동청장이 甲에게 이미 지급한 구직급여를 회수한다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甲을 해고 시에 소급하여 복직시킴으로써 甲은 당초부터 구직급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고, 이후 乙 회사가 甲에 대하여 전보명령을 하였더라도 전보명령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甲이 받은 구직급여는 잘못 지급된 것으로서 징수의 대상이 되므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관련 법령
고용보험법 제2조 제2호, 제3호, 제40조 제1항, 제43조, 제44조, 제62조 제3항, 제87조, 제90조, 제99조
연결
관련 근거
고용보험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고용보험법 제40조 ·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관련 근거 법령고용보험법 제43조 · 수급자격의 인정관련 근거 법령고용보험법 제44조 · 실업의 인정관련 근거 법령고용보험법 제62조 · 반환명령 등관련 근거 법령고용보험법 제87조 · 심사와 재심사관련 근거 법령고용보험법 제90조 · 심사의 청구 등관련 근거 법령고용보험법 제99조 · 고용보험심사위원회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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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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