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다227225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5.02.12 · 선고 · 사건번호 2014다22722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이행거절이라는 채무불이행이 인정되기 위해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채무자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채권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채무자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러한 이행거절이라는 채무불이행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채무자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관련 법령
민법 제544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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