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다228440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 2015.02.12 · 선고 · 사건번호 2014다22844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지급명령 사건이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이행되는 경우,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 효과의 발생시기(=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본문
이유·상세 판단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급명령 사건이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이행되는 경우에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소송으로 이행된 때가 아니라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발생한다.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168조 ·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472조 · 권한없는 자에 대한 변제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68조 · 출석승낙서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70조 · 기간의 계산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72조 · 소송으로의 이행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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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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