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다32007
판례
근저당권말소
대법원 · 2014.11.27 · 선고 · 사건번호 2014다3200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의사표시와 관련하여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의 영역에 속하는 ‘의사표시의 해석’의 구별
[2]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 설정자의 행위가 가지는 법률적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 법률관계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인지 여부(적극) 및 그 해석 방법
[3] 甲이 어머니인 乙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甲의 형제인 丙 등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자, 甲이 丙 등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안에서, 甲이 丙 등에게 위 부동산 중 일부 지분을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한 점 등에 비추어, 丙 등이 甲이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부동산과 관련하여 장차 丙 등이 甲에 대하여 갖게 될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함에도, 이와 달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무효의 등기라고 본 원심판결에 의사표시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05조 / [2] 민법 제105조, 제357조 / [3] 민법 제105조, 제357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105조 · 임의규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05조 · 소송의 총비용에 대한 재판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02조 · 자유심증주의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57조 · 사문서의 진정의 증명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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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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