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14517
판례
해고무효확인
대법원 · 2014.11.13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1451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정리해고의 요건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기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규모와 잉여인력 등에 관한 경영자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의 의미
[4]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할 때 요구되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의 판단 방법
[5] 정리해고의 절차적 요건으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의 규정 취지
[6] 유동성 위기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던 甲 주식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乙 등을 해고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甲 회사는 정리해고에 앞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이고,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의 협의 요건도 충족하였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 [2] 근로기준법 제24조 / [3] 근로기준법 제24조 제2항 / [4] 근로기준법 제24조 제2항 / [5]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 / [6] 근로기준법 제24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