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근로기준법
조문 본문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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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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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근로기준법
대통령령
└─ 시행령
근로감독관규정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령
근로감독관증 규칙
예규
↳ 예규
상습체불사업주 결정 및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예규
↳ 예규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훈령
↳ 훈령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위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근로자파견의 제한
"② 누구든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
대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다만, 「근로기준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
인용
고용정책 기본법
제33조 대량 고용변동의 신고 등
"다만, 「근로기준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용
근로기준법
제25조 우선 재고용 등
"①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
인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0조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계획의 신고
"①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1개월 동안에 다음"
인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조 권한의 위임
"1. 법 제13조에 따른 보고 또는 출석의 요구
2.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해고계획 신고의 수리
2의2. 법 제43조의4제1항 각 호에"
인용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3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의 신고
"제10조에 따라 해고계획을 신고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 신고서에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한 내용을 적은 해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
인용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2 비상장법인의 의무적 환매수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로 퇴직한 경우
3. 조합원이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해고된 경우"
인용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 퇴직근로자에 대한 우리사주 배정
"에 따른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의 발생
3. 조합원이 정년이 된 경우
4.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5. 그 밖에 배정할 필요가 있다고"
준용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15조 계약의 해지
"③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근로기준법」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6조 해고
"② 채용권자는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무직근로자 등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준용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39조 계약의 해지 등
"③ 제2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근로기준법」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7조 계약의 해지 등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고 등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인용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23조 근로계약의 해지 등
"③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준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58조 채용계약의 해지 등
"③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근로기준법」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훈령
제37조 근로계약의 해지 등
"② 채용권자는 제1항제3호에 따라 공무직 등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용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제41조 해고
"② 학교장은 제1항 제3호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준용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직 등 운영규정
제14조 계약의 해지 등
"④ 제2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근로기준법」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5조 근로계약의 해지
"④ 제2항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3조 계약해지 등
"④ 제1항(사망 등 당연해지사유 제외) 및 제2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5조 채용의 해지
"③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근로기준법」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9조 해고
"축소, 직제 개편 등으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공무직 등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할 때에는「근로기준법」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용
국도관리원 관리규정
제10조 계약의 해지 등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하면「근로기준법」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준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관리규정
제13조 채용의 해지
"③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근로기준법」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
제13조 근로계약의 해지
"④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근로기준법」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청사관리 공무직 관리규정
제13조 근로계약의 해지
"④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근로기준법」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
제42조 해고
"② 과학관은 제1항 제3호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준용
국립호국원 실무원 운영규정
제9조 근로계약의 해지
"④ 제2항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37조 해고
"축소, 직제 개편 등으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공무직 등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할 때에는「근로기준법」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용
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65조 통상해고 및 경영해고
"② 채용기관장은 제1항제2호의 사유로 공무직 등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근로기준법」제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용
금융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37조 채용해지
"축소, 직제 개편 등으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공무직근로자 등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준용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25조 계약의 해지 등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발생한 경우「근로기준법」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4조 계약의 해지
"의 감소, 직제 개편 등으로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공무직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준용
새만금개발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49조 해고
"② 기관은 제1항 제3호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24조를 준용한다."
준용
소방청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4조 근로계약의 해지 등
"③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외교부 청년인턴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채용의 해지
"③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근로기준법」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65조 해고
"없을 정도인지 여부" 등 제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8. 기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절차에 의하여 해고를 할 수 밖에 없을 때"
인용
우주항공청 공무직근로자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9조 채용계약의 해지 등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준용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17조 계약의 해지 등
"③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근로기준법」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인사혁신처 공무직 등 운영규정
제17조 계약의 해지 등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근로기준법」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9조 해고
"앞서 위원회 내 타 부서로의 전보 등 고용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의 해지는「근로기준법」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용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17조 계약해지
"거치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1조의 징계절차를 따르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cites
하천보수원 관리규정
제9조 계약해지
"③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준용
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54조 해고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직근로자등을 해고하는 경우「근로기준법」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36조 계약해지 등
"소, 직제 개편 등으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공무직 등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준용
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5조 채용의 해지
"③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근로기준법」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행정안전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제12조 채용의 해지
"③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근로기준법」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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