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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근로기준법
law_id:001872
article_no:24
위계:근로기준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5
인용:1
피인용:47

조문 본문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4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위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근로자파견의 제한
"② 누구든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
← incoming제16조
대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다만, 「근로기준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
← incoming제34조
인용
고용정책 기본법
제33조 대량 고용변동의 신고 등
"다만, 「근로기준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incoming제33조
인용
근로기준법
제25조 우선 재고용 등
"①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
← incoming제25조
인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0조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계획의 신고
"①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1개월 동안에 다음"
← incoming제10조
인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조 권한의 위임
"1. 법 제13조에 따른 보고 또는 출석의 요구 2.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해고계획 신고의 수리 2의2. 법 제43조의4제1항 각 호에"
← incoming제59조
인용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3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의 신고
"제10조에 따라 해고계획을 신고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 신고서에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한 내용을 적은 해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
← incoming제3조
인용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2 비상장법인의 의무적 환매수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로 퇴직한 경우 3. 조합원이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해고된 경우"
← incoming제27조의2
인용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 퇴직근로자에 대한 우리사주 배정
"에 따른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의 발생 3. 조합원이 정년이 된 경우 4.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5. 그 밖에 배정할 필요가 있다고"
← incoming제13조
준용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15조 계약의 해지
"③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근로기준법」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5조
인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6조 해고
"② 채용권자는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무직근로자 등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incoming제16조
준용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39조 계약의 해지 등
"③ 제2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근로기준법」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39조
인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7조 계약의 해지 등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고 등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incoming제17조
인용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23조 근로계약의 해지 등
"③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incoming제23조
준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58조 채용계약의 해지 등
"③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근로기준법」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58조
인용
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훈령
제37조 근로계약의 해지 등
"② 채용권자는 제1항제3호에 따라 공무직 등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incoming제37조
인용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제41조 해고
"② 학교장은 제1항 제3호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incoming제41조
준용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직 등 운영규정
제14조 계약의 해지 등
"④ 제2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근로기준법」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4조
준용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5조 근로계약의 해지
"④ 제2항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5조
준용
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3조 계약해지 등
"④ 제1항(사망 등 당연해지사유 제외) 및 제2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43조
준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5조 채용의 해지
"③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근로기준법」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5조
인용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9조 해고
"축소, 직제 개편 등으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공무직 등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할 때에는「근로기준법」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incoming제49조
인용
국도관리원 관리규정
제10조 계약의 해지 등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하면「근로기준법」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 incoming제10조
준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관리규정
제13조 채용의 해지
"③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근로기준법」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3조
준용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
제13조 근로계약의 해지
"④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근로기준법」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3조
준용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청사관리 공무직 관리규정
제13조 근로계약의 해지
"④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근로기준법」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3조
인용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
제42조 해고
"② 과학관은 제1항 제3호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incoming제42조
준용
국립호국원 실무원 운영규정
제9조 근로계약의 해지
"④ 제2항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9조
인용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37조 해고
"축소, 직제 개편 등으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공무직 등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할 때에는「근로기준법」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incoming제37조
인용
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65조 통상해고 및 경영해고
"② 채용기관장은 제1항제2호의 사유로 공무직 등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근로기준법」제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incoming제65조
인용
금융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37조 채용해지
"축소, 직제 개편 등으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공무직근로자 등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incoming제37조
준용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25조 계약의 해지 등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발생한 경우「근로기준법」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25조
인용
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4조 계약의 해지
"의 감소, 직제 개편 등으로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공무직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incoming제44조
준용
새만금개발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49조 해고
"② 기관은 제1항 제3호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24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49조
준용
소방청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4조 근로계약의 해지 등
"③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4조
준용
외교부 청년인턴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채용의 해지
"③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근로기준법」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1조
인용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65조 해고
"없을 정도인지 여부" 등 제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8. 기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절차에 의하여 해고를 할 수 밖에 없을 때"
← incoming제65조
인용
우주항공청 공무직근로자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9조 채용계약의 해지 등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incoming제19조
준용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17조 계약의 해지 등
"③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근로기준법」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7조
준용
인사혁신처 공무직 등 운영규정
제17조 계약의 해지 등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근로기준법」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7조
인용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9조 해고
"앞서 위원회 내 타 부서로의 전보 등 고용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의 해지는「근로기준법」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incoming제29조
인용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17조 계약해지
"거치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1조의 징계절차를 따르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incoming제17조
cites
하천보수원 관리규정
제9조 계약해지
"③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 incoming제9조
준용
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54조 해고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직근로자등을 해고하는 경우「근로기준법」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54조
인용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36조 계약해지 등
"소, 직제 개편 등으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공무직 등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incoming제36조
준용
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5조 채용의 해지
"③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근로기준법」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5조
준용
행정안전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제12조 채용의 해지
"③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근로기준법」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2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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