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허5176
판례
거절결정(상)
특허법원 · 2014.11.21 · 선고 · 사건번호 2014허517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특허청 심사관이 출원인 甲의 출원상표 “”에 대해 상표등록 거절결정을 한 사안에서, 출원상표는 선사용상표인 “” 및 “”과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여 등록될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특허청 심사관이 출원인 甲의 출원상표 “”에 대해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 거절결정을 한 사안에서, 선사용상표인 1 “” 및 2 “”은 지정상품을 ‘자전거 등’으로 한 출원상표의 출원일 무렵에는 적어도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 유럽의 수요자나 거래자들 사이에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었고, 출원상표와 대비할 때, 선사용상표 1은 문자 부분의 위치만 다를 뿐 외관이 유사하고, 호칭은 동일하며, 선사용상표 2는 문자 부분의 외관과 호칭이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한 표장이며,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은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출원상표를 출원하였고, 출원상표의 일부 지정상품이 선사용상표와 경제적 견련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한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출원상표는 선사용상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여 등록될 수 없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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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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