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도3507 판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사격및사격장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14.09.25 · 선고 · 사건번호 2014도350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1조 제5항에서 정한 ‘빌려준다’는 것의 의미 및 같은 법에서 말하는 ‘소지’의 의미

본문

관련 법령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21조 제5항, 제71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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