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도6479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대법원 · 2014-09-26 · 선고 · 사건번호 2014도647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영리의 목적’의 의미 및 실제 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으려는 목적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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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법 제1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조세범 처벌법 제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조세범 처벌법 제8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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