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도6479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대법원 · 2014.09.26 · 선고 · 사건번호 2014도647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영리의 목적’의 의미 및 실제 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으려는 목적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연결
관련 근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관련 근거 법령조세범 처벌법 제8조 · 장부의 소각ㆍ파기 등관련 근거 법령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2조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