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도6479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대법원 · 2014.09.26 · 선고 · 사건번호 2014도647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영리의 목적’의 의미 및 실제 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으려는 목적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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