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62554 판례

손해배상

대법원 · 2015.03.26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6255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학교법인이 학생 乙 등에 대하여 교수들을 감금하였다는 이유로 종전 출교처분을 한 때부터 퇴학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이 결정된 때까지 소급하는 무기정학처분을 하였는데, 무기정학처분의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되자 乙 등이 甲 법인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무기정학처분이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학교법인이 학생 乙 등에 대하여 교수들을 감금하였다는 이유로 종전 출교처분을 한 때부터 퇴학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이 결정된 때까지 소급하는 무기정학처분을 하였는데, 무기정학처분의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되자 乙 등이 甲 법인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등의 행위가 중대하고도 심각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무기정학처분이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甲 법인이 무기정학처분을 한 것은 乙 등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민법 제750조, 제7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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