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대구지방법원 · 2015.04.03 · 선고 · 사건번호 2013가단902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중학교에서 학생 乙이 휴식 시간에 다른 반 학생 丙의 얼굴을 때려 코뼈 골절상 등을 가하자, 丙과 그 가족들이 乙과 그 부모 丁, 戊 및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은 직접 가해자로서, 丁과 戊는 乙을 감독할 의무가 있는 부모로서 丙과 그 가족들이 입은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甲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중학교에서 학생 乙이 휴식 시간에 다른 반 학생 丙의 얼굴을 때려 코뼈 골절상 등을 가하자, 丙과 그 가족들이 乙과 그 부모 丁, 戊 및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은 직접 가해자로서, 丁과 戊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미성년자로 아직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한 아들 乙을 감독할 의무가 있는 부모로서 피해자 丙과 그 가족들이 입은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乙에 대한 감독의무를 지는 교장과 乙의 담임교사가 개학 직후부터 상해 발생 전까지 학생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지도 등을 실시한 점 등에 비추어, 교장과 담임교사가 상해 발생을 예측하였다거나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甲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민법 제750조, 제751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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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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