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대출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양도한 제3자에 대한 채권이 제3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어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경우, 대출채권의 소멸 범위
본문
이유·상세 판단
대출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제3자에 대한 다른 채권을 담보 목적으로 양도하였는데 양도된 채권이 후일 제3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에 의하여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어 회생계획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출자전환됨으로써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경우,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평가액에 상당하는 부분의 대출채권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관련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6조 제1항, 제265조 제1항, 민법 제372조[양도담보]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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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0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206조
민법 제26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265조
민법 제37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372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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