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6조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주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4-12-20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주식회사인 채무자가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에 대하여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주를 발행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식회사인 채무자가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에 대하여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주를 발행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신주의 종류와 수
2.신주의 배정에 관한 사항
3.신주의 발행으로 인하여 증가하게 되는 자본과 준비금의 액
4.신주의 발행으로 감소하게 되는 부채액
②주식회사인 채무자가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로 하여금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고 신주를 발행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
2.납입금액 그 밖에 신주의 배정에 관한 사항과 신주의 납입기일
3.새로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 출자의 목적인 재산, 그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신주를 발행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제1항제1호의 사항
2.제2항제3호의 사항
3.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4.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에 추가되지 아니하는 금액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8.3, 2011.5.19, 2019.11.26>
1.「은행법」 제37조 및 제38조제1호
2.「보험업법」 제19조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4조
4.「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5.그 밖의 금융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의 출자, 유가증권취득 및 재산운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령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유한회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채무자회생법 제20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8건

전체 8건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9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20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8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