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입시학원을 운영하면서 상호등기를 마친 甲이 같은 구에서 동일한 상호로 동종 영업을 하고 있는 乙을 상대로 상호사용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乙이 ‘부정한 목적’으로 상호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입시학원을 운영하면서 상호등기를 마친 甲이 같은 구에서 동일한 상호로 동종 영업을 하고 있는 乙을 상대로 상호사용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甲의 상호등기는 乙이 상호를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상법 제23조 제4항이 적용되지 않고, 甲이 상호를 외부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되는 무렵에 乙은 이미 상표등록출원을 하는 등 상호사용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이 주변 수요자들로 하여금 甲의 영업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려는 ‘부정한 목적’으로 상호를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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